기업 10곳 중 8곳은 퇴사시키고 싶은 직원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1184개사를 대상으로 '퇴사시키고 싶은 직원 블랙리스트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78.6%가 '있다'고 답했다.
퇴사시키고 싶은 직원 유형 1위는 주변 동료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전파시키는 ▲ '불평 불만이 많은 직원'(59.1%, 복수응답)이 차지했다. 다음은 무단 결근, 잦은 야근 등 ▲ '근태가 불량한 직원'(54.1%), 어려운 일은 슬쩍 떠넘기는 ▲ '배려, 희생 없는 이기적인 직원'(48%)이 상위권에 올랐다.
이외에도 ▲ '전문성, 성과가 뒤떨어지는 직원'(42.7%), ▲ '소문, 뒷담화 등을 옮기는 직원'(28.8%), ▲ '시키는 일만 하는 직원'(28.4%), ▲ '사내정치를 하는 직원'(21%), ▲ '허위 성과 등 거짓말하는 직원'(21%), ▲ '사측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직원'(20%) 등이 있었다.
퇴사시키고 싶은 직원은 전체 직원 10명 중 2명 정도(15.5%) 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사원급'(35.8%)과 '과장급'(24.4%), '대리급'(22.3%) 등의 순으로 많았다.
블랙리스트에 올랐을 경우 주의나 경고를 주는 기업은 83.1%였고, 그 방법으로는 '본인에게 직접 주의를 준다'(68.8%,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직속 상사에게 주의를 준다'(24.2%), '농담을 섞어 말한다'(22.5%), '술자리 등에서 넌지시 말한다'(12.4%) 등이 뒤를 이었다.
주의나 경고를 주는 이유로는 '잘못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68.3%, 복수응답), '만회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42%),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33.6%), '더 큰 사고, 상황을 막기 위해서'(31.4%) 등을 선택했다.
또, 70.8%의 기업은 블랙리스트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었으며, 그 방법으로는 '인사 평가 시 반영한다'(47.6%, 복수응답)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연봉 및 인센티브 삭감'(28.4%), '승진 대상 누락'(25.7%), '권고사직'(22.5%), '업무 권한 박탈'(18.2%) 등이 있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