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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방통위 경고…출고가 79만원 아닌 단돈 10만원?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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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이통3사에 경고를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행한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어 "이통3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지난 2일 새벽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폰6 16GB가 서울 시내 일부 휴대폰 판매점에서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 판매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됐다.

실제로 이 모델은 출고가 79만9800원이 아닌 10만~20만원에 판매됐고, 소비자들이 판매점 앞에 긴 줄을 늘어서는 등의 소동이 빚어졌다.

업체는 아이폰6 구입시 개통할 때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현금완납'이나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한 뒤 소비자에게 현금을 되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였다.

아이폰6 대란에 네티즌들은 "아이폰6 대란 결국 이통3사 경고 먹었구나", "대란 일으킨 아이폰6 개통취소에 기기회수되네", "아이폰6 대란 현금완납과 페이백으로 가능하게 만들었구나", "아이폰6 대란 예약 신청자들 항의 엄청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