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아이폰6가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남긴 상처는 컸다. 지난달 31일 출시 이후 불과 2일 만에 시행된 지 한 달 밖에 안 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3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 일부 대리점은 지난 2일 아이폰6 16GB 제품을 10만~20만원 대에 판매했다. 아이폰6 16GB 제품의 출고가는 78만9000원. 현행 단통법상 보조금 최대 지급 금액인 34만5000원을 지급받을 경우 구매금액은 44만4800원이다. 대리점 재량 보조금을 추가한다고 해도 불법 보조금 없이는 10만~20만원대 판매가 힘들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이통사가 판매점 및 대리점에 지원금을 확대한 것이 단초가 됐다. 아이폰6를 10만~20만원대에 구매하는 조건은 현금완납(개통할 때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방식), 페이백(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이후 현금을 되돌려주는 방식) 등을 결합한 형태였다.
현금완납 10만원, 할부원금 17만원, 당일 페이백 44만원 등의 판매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의 경우 9만원에서 12만원 사이의 요금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해야 할 점은 당일 페이백이다. 이통3사의 대리점 및 판매점은 아이폰6의 판매에 따른 지원금으로 이통사로부터 50만원 가량을 받게 된다. 지원금 중 일부를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해 판매했다는 얘기다. 소비자 입자에서는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여진 듯하다. 지난 2일 새벽 일부대리점 및 판매점 앞에 긴 줄을 서는 '아이폰 대란'이 발생한 것이 이를 엿보게 한다.
그런데 아이폰 대란은 하루도 채 지나기 전에 마무리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일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 임원을 긴급 호출해 강력 경고했기 때문이다.
일부 대리점 및 판매점들은 즉각 개통철회, 기기 회수 등에 나섰다. 본사차원으로 불똥이 튈 수 있는 것을 우려,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임원급 처벌까지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일부 판매점에서 과도한 페이백 등으로 지원금 공시 및 상한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이통사들은 아이폰 대란의 원인이 경쟁사들에 있다고 서로 떠넘기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가 아이폰6의 선보상 관련 판매를 통해 가격을 낮추며 시장 과열양상을 일으켰고 어쩔 수 없이 비슷한 판매 정책을 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가 아이폰6에 보조금을 확대해 KT가 비슷한 정책을 도입하는 등 LG유플러스와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아이폰6 대란이 단통법 이후 불법 보조금 살포의 첫 신호탄이라는 점에 주목,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이통3사가 불법을 방조한 책임을 찾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임원 형사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