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혼유사고가 늘고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3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유 관련 소비자불만 중 혼유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131건, 2013년 155건이었다. 또한 올해 1∼8월에만 벌써 188건이 접수됐다.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경우 나타나는 피해는 운행 중 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엔진떨림, 시동꺼짐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증세가 있다면 즉시 운행을 멈추고 정비업체로 견인해 혼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혼유사고는 대부분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어 발생되는데 혼유사고 발생시 수리 범위는 엔진 작동 여부,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펌프의 작동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경유 차량에 시동을 켠 상태에서 휘발유가 주유됐거나, 혼유 사고 후 휘발유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운행했을 경우 연료분사장치를 포함 해 엔진 연소실 등 엔진이 전반적으로 손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혼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대부분 주유 후 일정거리를 주행한 후 차량에 이상이 발생하고 정비소에 가서야 알게 되기 때문에 차량 손상이 크고 또한 주유소에서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거나 주유소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수리를 하더라도 연료탱크 세척 정도만으로 끝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비자연맹은 전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수리비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차량 소유주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경유 차임을 밝히고 경유를 넣어달라고 분명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과 주유 후 영수증을 확인해 정확하게 경유가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소비자에게도 있다는 이유에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혼유 사고의 경우 주유원이 습관적으로 휘발유를 주유하는 실수에 의해 많이 발생하므로 소비자도 조금만 주의하고 확인한다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