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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집사달라 요구" VS 이지연-다희 "성관계 요구 조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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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멤버 다희(21)의 첫 공판 내용이 공개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지연 측은 "동영상을 근거로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병헌과 이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지연이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라며, 이지연 측은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이지연은 집에 동거인이 함께 산다는 식으로 대답했고, 이에 이병헌이 '집을 좀 알아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지연을 도와 협박에 가담한 걸그룹 멤버 다희 측은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변론과 함께, "이지연이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인 '디스패치'에 제보하면 10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라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다희 측은 "아는 언니였던 이지연이 이병헌과 사귄 뒤 아무 것도 받지 못하고 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농락당했다는 느낌에 도우려고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이병헌과 이병헌에게 이지연을 소개해줬다는 지인을 증인 신문 참석시킬 것을 요구해 그 자리에서 채택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병헌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공판 참석은 변호사와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라며, 오늘 공판 내용에 대해서는 "다희와 이지연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이병헌에게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추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이병헌 이지연에게 성관계 요구조건으로 집을 사주기로 했나", "이병헌 이지연 다희 세 사람의 진흙탕 싸움될 듯", "이병헌 이지연 다희 주장에 어떻게 반박할까", '이병헌 이지연 다희 진위여부 떠나 명예훼손까지 생각 어떻게 되나", "이병헌 이지연 다희 오랜 싸움될 듯"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