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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서 시리얼 3개 품목 추가 유통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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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서 시리얼 3개 품목 추가 유통판매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제조한 시리얼 제품과 관련해 잠정유통판매 금지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시리얼 제품)'외에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3개 품목을 추가로 잠정 유통판매 금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동서식품 진천공장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기준 : 음성)된 부적합 제품을 다시 조금씩 섞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한 정황에 따른 조사 진행에 따른 추가 조치이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잠정 유통 판매 금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잠정 유통판매 금지 대상 제품은 4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동서식품 진천공장의 시리얼 제품들을 긴급 수거·검사하고 있으며, 대장균군 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이날 오후 진천공장을 압수수색하고 하드디스크와 '자가품질검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이를 알면서도 정상 제품에 섞어 판매한 것으로 보고, 진천공장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공장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단속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