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다른 상관도 같은 여군 부하 성추행 '충격'
육군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던 육군 17사단 사단장 A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육군의 한 관계자는 "오늘 오전 9시15분쯤 A 사단장을 '군인 등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전날 오후 9시 24분쯤 A 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소장은 지난 8월과 9월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 여군 부사관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강제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군은 최근 같은 부대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렸고, 육군본부가 지난 8일 사실 관계를 파악에 나섰다.
특히 A 소장은 사단 예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사단사령부로 전출된 이 여군 부하를 격려·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집무실로 불러내 피해 여군의 몸을 쓰다듬고, 뺨에 뽀뽀를 하고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앞서 피해자인 여군 부사관은 과거 같은 사단의 타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했으며, 가해자인 상사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육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피해 여군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 6월께 17사단 참모부 소속으로 보직이 조정됐으나, 부임 당일부터 A소장의 집무실에 불려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관계자는 "성 관련 사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인 여군 부사관을 최초 성추행을 한 가해 상사는 현재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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