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인천지역 모 부대 A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오늘 오전 9시15분쯤 A 사단장을 '군인 등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육군은 전날 오후 9시 24분쯤 A 사단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사단장은 사단 예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사단사령부로 전출된 이 여군 부하를 집무실에서 위로하는 과정에서 껴안거나 볼에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이번과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아웃' 제도를 적용해 진급과 각종 선발 때 선발하지 않도록 하고 성 군기 예방 교육 이수 결과를 인사 관리에 반영할 것"이라며 "여성 고충 처리 전담 인원을 보강해 상담과 신고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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