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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얼굴 공식입장,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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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제작중인 드라마 '왕의 얼굴'이 영화 '관상'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법원이 판단, 이에 따라 드라마를 방송할 수 있게 됐다.

8일 오후 KBS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KBS 2TV를 통해 11월에 방송 예정인 드라마 '왕의 얼굴'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관상'의 제작사인 주피터필름이 제기한 드라마 제작 및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왕의 얼굴'과 영화 '관상'은 그 시대적 배경과 등장인물, 사건의 구성 및 전개과정, 줄거리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왕의 얼굴'을 제작, 방송하는 등의 행위가 주피터필름 쪽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앞서 영화 '관상' 제작사 주피터필름은 지난 8월 드라마 '왕의 얼굴' 편성을 확정한 KBS와 제작사 KBS미디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주피터필름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강호는 "주피터필름은 '관상'의 드라마 제작·편성을 위해 KBS미디어와 접촉해 시나리오와 기획안을 넘겨줬지만 조건이 합의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며 "이후 주피터필름은 드라마 '관상'의 제작을 위해 다른 드라마 제작사·방송사와 협의를 진행했고 2013년 9월 '관상'이 지상파 24부작 드라마로 제작될 예정임을 알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주피터필름 측은 "영화 '관상'이 나오기 전 영화·드라마에서 조선시대 왕조의 역사를 '관상'이라는 소재로 풀어낸 창작물은 없었다"며 "'왕의 얼굴'은 이런 '관상'의 독창성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비판했다.

'왕의 얼굴'은 서자 출신으로 세자에 올라 16년간 폐위와 살해 위협에 시달렸던 광해가 관상을 무기 삼아 운명을 극복하고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드라마로, '아이언 맨' 후속으로 내달 방송될 예정이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왕의 얼굴' 제작진은 "그동안 작품을 준비해 온 많은 이들이 본의 아니게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드라마 제작에만 매진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시청자들께 보다 재미있는 드라마를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일은 모든 제작진과 배우들이 똘똘 뭉쳐 좋은 작품을 만드는 계기로 삼고 있다"라고 공식입장을 냈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왕의 얼굴 공식입장 드라마 볼 수 있겠네", "왕의 얼굴 공식입장 이제 좋은 드라마로 개봉되길", "왕의 얼굴 공식입장 영화 측 억울할 수도"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