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를 자처하며 차승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던 조 모씨가 소를 전격 취하했다.
조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청지 측은 7일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조 씨는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 씨는 "차승원의 부인 이수진이 차승원을 만나기 전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차노아"라고 주장하며 이수진 씨가 1999년 출간한 에세이 '연하남자 데리고 아옹다옹 살아가기'를 문제삼아 차승원 부부가 마치 차노아를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씨는 이 책에서 "고등학생 차승원을 무도회장에서 만나 차승원이 스무 살 되던 1989년 결혼하고 차노아를 낳았다"고 썼다.
이와 관련해 차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6일 "차승원은 22년 전에 결혼을 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차노아 군)도 함께 한 가족이 됐다"며 차노아가 차승원의 친자가 아님을 인정했다.
차승원은 책 내용에 대해서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나 부인 모두 노아를 위해 작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었다. 많은 분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거짓 에세이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에 네티즌들은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했어",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갑자기 왜?",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돌연 취소?",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이건 뭐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