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승원이 차노아에 대한 친부소송에 휘말린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차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머트 측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승원은 22년전에 결혼을 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됐다"며 친자가 아니라고밝혔다. 이어 "차승원은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기사로 인해 가족들이 받게 될 상처에 대해 매우 마음 아파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가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6일 채널 A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차승원이 자신과 아들을 둘러싼 소송에 휘말렸다.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임을 주장하는 조모씨가 차승원과 그의 아내 이수진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 조모씨에 따르면 이수진씨와 1988년 3월 결혼해, 같은 해 5월 차노아를 낳았으며, 92년 5월 협의 이혼을 했다. 본인이 차노아의 친부임에도 불구하고, 차승원이 친부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내용이다.
김겨울기자 win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