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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등 휴게소 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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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속도로 휴게소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휴게소 관리실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전국 176개소에 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오수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음용수 수질관리 미흡, 식품과 식기류의 위생관리 미흡 등 각종 식품법령 위반사례가 허다했다.

강 의원은 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76곳 가운데 102개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오수를 정화해 배출하고 있다고 밝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가운데 오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위반 적발업체가 44건에 달했다. 지난 2008년 이후 오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가 환경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에서 적발당한 휴게소가 42개 업체, 사업장 폐기물 혼합보관을 하던 휴게소도 2곳이나 적발된 바 있다.

도로공사의 자체 감사나 적발이 아닌 지방환경청의 단속에서 18곳, 지방자치단체 단속에서 26곳이 적발됐다. 하지만 대부분이 경고와 주의 등 가벼운 조치만 내렸다.

환경위반 적발업체 가운데 77.3%에 해당하는 34곳은 경고조치를 내렸고 전체의 20.5%인 9곳은 주의조치, 나머지 1곳만 중경고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가운데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각종 식품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휴게소가 지난 2009년 이후 81곳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14건, 2010년 16건, 2011년 21건, 2012년 13건, 2013년 15건, 2014년 2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다가 서해안고속도로의 행담도휴게소와 서산(목포)휴게소 등 2곳이 적발돼 경고조치를 받았다.

적발된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품법령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8건 ▲식품·식기류 등 각종 위생관리 미흡 26건 ▲음식물·식품에 이물 혼입 및 검출 8건 ▲음용수 수질관리 미흡 및 정수기관리 미흡 8건 ▲원산지 표기·표시기준 미준수 등 8건 ▲제품 표시기준 미준수 7건 ▲식중독 배양검사 결과 부적합 2건 ▲상품관리기준 미준수 등 기타 12건 등이었다.

이 밖에도 2009년 이후 한국도로공사의 행정지도와 감독을 통해서도 휴게소 운영관리 미흡, 협력납품업체 대금지급 주기 부적정 등 총 60건이 적발됐다.

이들 휴게소에 대한 처분사항을 보면, 전체 적발업소의 절반가량(50%)인 30개 업체를 주의조치만했으며 나머지는 ▲경고 12건 ▲중경고 2건 ▲시정 16건 등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가운데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식기류 등 각종 위생관리 미흡, 심지어 음식물·식품에 이물 혼입되거나 검출되는 등 휴게소의 각종 위생관리가 엉망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중독 발생 등 각종 식품 법령 위반사례가 빈발해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