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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톤스포츠, 제조물배상 책임보험 적용 협력대리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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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문기업 ㈜알톤스포츠(대표이사 박찬우, www.altonsports.com)가 최근 제조물배상 책임보험 적용범위를 협력대리점까지 확대해 소비자와 대리점주를 모두 보호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 보험 적용범위를 제품결함뿐만 아니라 자전거 조립 및 판매과정에서 대리점 과실로 소비자에게 대인 또는 대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까지 확대한 것이다. 알톤스포츠에서 공급한 모든 제품과 특판, OEM 제품까지 보험이 적용된다. 대리점에서 조립 판매, 유상/무상 수리한 제품 가운데 핸들 조립(스템 포함), 페달 조립, 브레이크 점검, 허브탈(바퀴) 부착, 부위별 QR레버, 변속조정, 공기압축정, 기타부품 세팅 등 8개 항목에서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조사 및 보험 접수 후 손해사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대인/대물 보상 처리가 이루어진다.

소비자들에겐 빠른 대응을, 대리점주들에게는 위기상황 발생 시 관리 프로세스를 제공해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대리점 과실로 발생하는 피해 보상을 본사와 함께 대응하게 되므로 경제적 부담이나 법적 책임을 덜게 돼 안정적인 대리점 운영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본사가 함께 피해보상에 나서, 사고 발생 시 불필요한 대립 없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알톤스포츠 홍보마케팅팀 김민철 팀장은 "국내 자전거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제품하자인지, 대리점에서 조립하면서 빚어진 실수인지, 비자의 부주의로 생긴 사고인지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3자 간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런 분쟁을 최소화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제조물배상 책임보험의 적용 범위를 판매대리점에까지 확대시켰다"라고 밝혔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