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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복·휠라 등 기능성 신발 과장 광고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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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복, 휠라 등 유명 스포츠 브랜드 업체들이 자사 기능성 신발에 대해 과장광고를 했다가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기능성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9개 스포츠브랜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1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9개 브랜드는 휠라와 프로스펙스,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란스, 아식스, 르까프, 엘레쎄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브랜드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신발의 기능을 내세우면서 누구나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하면 날씬한 몸매가 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교수 등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검증한 결과 이들 브랜드가 제출한 시험 자료는 광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

리복과 핏플랍, 르까프, 뉴발란스, 휠라 등은 기능성 신발을 신고 걸으면 엉덩이와 허벅지 등의 근육 활동이 늘어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피시험자 수가 5∼12명으로 적고 근육측정 시간도 최대 2분30초 정도로 짧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리복과 엘레쎄는 다른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 자사 브랜드의 기능성 신발을 신을 경우 칼로리 소모량이 대폭 증가한다는 식으로 광고했지만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한 자료가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리복은 '다이어트 효과가 2배'라고 광고했지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을 통제하지 않았다. 다이어트와 관련한 수치 변화도 실제로는 미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프로스펙스는 국내 특허를 받은 기능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특허를 받은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발은 다이어트 제품이나 의료기구가 아닌 일상적 소비재로서 대부분 다이어트 효과 등 기능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제품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특정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들의 부당 광고행태와 과학적 입증의 부재를 소비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