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89억여원을 부과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삼환기업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89억54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이는 삼환기업 자기자본의 17.68%에 해당하는 규모다.
삼환기업은 "과징금에 대한 공정위 최종 의결서를 수령했다"며, "법리 검토후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과징금 납부와 관련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유예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