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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고발생시 원청업체도 공동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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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재해에 대한 원청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건설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과 투자 확대를 강하게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50대 건설업체 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설산업 안전보건 리더 회의'에서 원청 건설사가 하청 근로자를 상대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하청을 맡긴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원청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원청의 책임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공동의 책임을 물린 것이다.

또 태풍, 홍수 등 불가항력의 상황이 생기거나 발주자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되면 시공자가 공기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이기권 고용부 장관도 "원청이 하도급의 전체 작업과정을 안전의 시각에서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형성되어야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관련 투자를 확대해 건설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따라 참석한 건설사 대표들은 전문 안전관리자 채용을 늘리고, CEO 안전 현장 경영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책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