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5천만 원 벌금'
담배 사재기 벌금
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 등에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인상 발표 뒤 예상되는 담배시장 질서교란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 인상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처벌대상은 올해 월평균 반출·매입량의 104%를 초과해 담배를 반출하거나 사들인 뒤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는 담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나 도·소매인이다.
정부가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지난 2004년 담뱃세 5백 원 인상안 발표 뒤 10년 만이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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