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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내년 1월부터 2000원 인상…국회통과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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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뱃세(기금 포함)를 지금보다 2000원 올려 현재 2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004년 500원 인상 이후 10년만의 대폭 인상이다.

또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하지만 서민층의 부담을 의식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일각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국회의 관련법 개정을 포함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설명에 의하면 인상분(2000원)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외에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2500원 기준 594원)가 추가된다. 담뱃값이 비쌀수록 더 많은 소비세를 물린다는 얘기다. 담배가격이 오르면 세금이 늘어나지만 저렴한 담배를 주로 찾는 서민층의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금연 통합대책 일환으로 담뱃값을 올리고 이후에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기로 했다.

기존 담뱃값 2500원에는 제조유통마진과 원료비 95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각종 세금이다. 인상분에서 건강증진부담금과 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가 488원씩 오른다. 전체 담뱃값에서 건강증진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늘어난다.

이번 인상으로 전체 담배 소비량은 3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배 소비량이 줄어도 개별소비세가 추가되는 등 세금이 크게 늘어나 담배를 통해 걷어지는 세수는 약 2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는 0.62%포인트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종합대책으로 흡연율의 큰 폭 하락과 더불어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담뱃값 인상 전 사재기에 대해선 특별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 적극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담뱃값 인상안을 보고한 뒤 여당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담뱃세를 인상하려면 건강증진법(복지부 소관), 담배사업법(기획재정부) 개정이 필요한데 이는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