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벌금
아내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시원은 지난 2011년 5월 아내 조 모 씨 소유의 승용차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고, 휴대전화에서 '스파이 위치추적기'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9개월여간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또 류시원은 항의하는 아내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은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작아 보이지 않는다"며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류시원이 남편이나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는지, 아내인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고 존중해줬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류시원은 소속사 알스컴퍼니를 통해 "기대했던 만큼 실망스러운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더 이상 제 가정사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 또한 제 욕심이다.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부족한 사람이었을 거다. 다만 결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거짓이 진실이 되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다. 좋지 않은 일로 이런 입장을 발표하게 돼 유감이고 죄송하다"고 전했다.
류시원과 아내 조 씨는 2년 넘게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며, 최근 조 씨는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편, 류시원 벌금에 누리꾼들은 "류시원 벌금형 확정됐네", "류시원 벌금, 진실은 뭘까", "류시원 벌금, 700만원 확정", "류시원 벌금 내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