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은 4일 오후 상벌위원회를 열고 경기 중 골대 옆 광고보드를 걷어차서 파손시킨 대구FC 허재원 선수에게 제재금 200만원 및 파손된 광고물 수리 비용을 부과했다.
허재원은 지난달 30일 K-리그 챌린지 24라운드 대전과의 경기 중 골대 옆 광고보드를 고의로 걷어차 파손시켰다. 상벌위는 "경기장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경기장을 구성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선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들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특히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K-리그의 구성원이자 프로선수가 이러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경기를 지켜본 많은 팬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 K-리그 이미지에 악역향을 끼친 점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며 "그러나 선수 본인이 상벌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자신의 행휘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 모범적인 선수 활동을 이어온 점을 고려하여 파손된 광고물의 수리 비용 부담과 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