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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벌금형 공식입장 "부끄러운 짓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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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류시원이 법원 선고와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

류시원은 4일 소속사 알스컴퍼니를 통해 "기대했던 만큼 실망스러운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더 이상 제 가정사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 또한 제 욕심이다.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부족한 사람이었을 거다. 다만 결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거짓이 진실이 되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다. 좋지 않은 일로 이런 입장을 발표하게 돼 유감이고 죄송하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일부 언론에서 류시원씨가 조모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조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법원이 온전한 사실로 받아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법원은 '폭행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비록 미약하나마 정황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니 공소 사실이 유죄라는 부분에서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조씨의 주장이 인정된 게 아니다. 필요하다면 문제가 된 부분의 녹취를 들려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이 또한 고려해 보겠다"고 전했다.

앞서 류시원은 2011년 아내 조 모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휴대 전화에도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 이듬해까지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GPS 제거를 요구하는 조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류시원 측은 항소했으나 2심 결과도 마찬가지. 대법원 역시 4일 류시원에 대해 폭행 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시원은 현재 조씨와 이혼 소송 중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