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29)와 그의 가족을 허위 고소한 노모 씨에게 무고죄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판사는 송중기와 그 가족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노모씨(36)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011년 12월 '운영하는 매장 일부를 이용해 팬미팅을 열어 수익의 일부를 수수료로 주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송중기와 그의 형, 아버지를 서울중앙지검에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지난 2011년 4월 경기도 성남의 한 쇼핑몰 매장을 임대해주는 계약을 송중기 아버지와 맺었다. 당시 매장 일부를 송중기 가족에게 제공, 커피숍 운영과 팬미팅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매출의 7%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커피숍이 쇼핑몰 건물 소유주의 반대로 개점하지 못하게 된 것. 송중기 가족은 인테리어 공사와 커피숍 비품 구비 등으로 1억 1000만원을 이미 쓴 상황. 노씨는 이 금액을 송중기 가족에게 배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씨는 돌연 입장을 바꿔 송씨 측이 처음부터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니 송중기 가족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씨는 송중기 측이 1억 1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이유로 자신의 매장 물품들을 압류하자 압류 표시를 임의대로 없애기도 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송씨 가족을 사기죄로 고소해 송씨의 연예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손해배상의무를 면하려 한 죄질이 무겁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스스로 고소를 취소했고 두 차례에 걸쳐 3200만원을 공탁했으며, 송중기씨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덧붙였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