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협력금제가 오는 2020년 말까지 연기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산업계의 부담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탄소차 협력금제 연기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부칙의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시기를 2015년에서 2021년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반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정부는 대신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연장과 보조금 추가 지급 등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하되 감축률 완화 등으로 업계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업체별 할당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 업체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한 감축 부담을 추가로 경감해 배출권 할당량을 2013∼2014년 배출실적 수준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과징금 부담 해소를 위해 배출권 거래 기준가격은 1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