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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징계받은 강민호, 구단 추가 징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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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판정 불만으로 물병을 던진 강민호(롯데 자이언츠)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30일 잠실 LG-롯데전 종료 후 심판진을 향해 물병을 투척한 강민호에게 대회요강 벌칙내규 기타 제1항에 의거,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벌칙내규 제1항에는 구단 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경고,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500만원 이하의 제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강민호는 지난 31일 잠실구장 덕아웃에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했다.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며 머리 숙여 공개 사과했다. 롯데 구단은 강민호가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자체 추가 징계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