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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이혼, 지난 11일 부인과 이혼 합의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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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이혼'

장남의 후임병 가혹행위 사건으로 곤혹스런 처지에 놓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부인과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지사와 부인 이모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

부인 이씨가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투표도 함께 하지 않아 불화설이 나돌았다.

남 지사의 한 측근은 "이혼 사유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이혼 사실이 알려진 뒤 남 지사가 비서진들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89년 결혼해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최근 장남의 군 가혹행위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혼 소식에 누리꾼들은 "남경필 이혼, 안 좋은 일만 생기네", "남경필 이혼사유 뭘까", "남경필 이혼, 안타까워", "남경필 이혼, 마음 고생 심하겠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