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집행 '충격'…1명도 곧 '사형' 추가집행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 2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 바이산시 중급인민볍원은 6일 한국인 53세 김 모 씨와 45세 백모 씨를 북한에서 중국으로 마약을 밀수하고 한국에 다시 판 혐의 등으로 사형했다.
재판부는 2011년 중국 공안에 체포된 이들은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14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필로폰 14.8kg을 밀수, 일부는 한국 내 조직에 수차례 판매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와 백 씨는 1심 법원인 지린성 바이산시 중급인민법원에 기소돼 2012년 12월 사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지난해 9월 2심 법원인 지린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올해 3월 2심제인 중국의 형사소송절차상 사형판결에 한해 거쳐야 하는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심사에서 사형이 최종 결정돼 지난달 28일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집행명령이 1심 법원에 하달됐고, 결국 이날 사형이 집행됐다.
앞서 정부는 중국 측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사형 1심 판결 소식을 통보받은 뒤 주중 한국대사관과 선양 총영사관이 중앙 및 지방정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이들이 밀수·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10만 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었으며, 마약사범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중한 입장과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해서 특혜를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외교부 측은 설명했다.
중국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1kg 이상의 아편 또는 50g 이상의 필로폰 등 마약을 제조·운반·판매한 경우 15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등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매우 무거운 편이다.
중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 수감자에 대한 형 집행이 이뤄진 것은 2004년 5월 살인죄로 사형이 집행된 이후 10년 만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산둥성에서 마약 범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장 모 씨에 대한 집행도 금명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 동북 3성에 수감 중인 한국인 수형자 150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0여 명이 마약사범으로 알려졌다.
많은 네티즌들은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소식에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결국 집행됐군요",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마약 밀수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군요",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왜 중국에서 잡혔을까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