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법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도 관리부실로 주민번호를 유출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기업들은 시행령 개정안의 발효를 앞두고 기존에 확보한 주민번호를 폐기하는 한편 이미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체제를 갖추는 등 막판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보관 중인 주민번호를 암호화하고, 보안시스템을 강화해 정보유출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자동차업체는 자동차 매매 시 신용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마일리지 적립 등으로 회원 가입이 활발한 항공사들도 주민번호를 대체할 인증수단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6일부터 스카이패스 회원가입 시 마이핀 번호를 입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도 회원 가입 시 주민번호 수집을 하지않고 대신 마이핀 항목을 신설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아파트 분양 관심고객 등록 시 주민번호를 받던 관행을 없애고 있는 추세다.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 금융업체나 이동통신사들도 난감해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는지, 예외적으로 수집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주민번호 수집금지에 대비하고 있다. 금융실명제나 신용정보보호 등 법적인 근거를 가진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동통신사의 경우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돼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지만 용도가 본인 확인으로 제한된다. 앞으로 요금 연체자의 신용정보 조회나 채권 추심 등의 업무에는 주민번호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