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이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로 사망한 가운데, 군 검찰은 가해자들에 대해 5~30년 형을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연합뉴스는 육군 고위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28사단 폭행 사망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있었고 집단 폭행으로 사망했음을 확인했다"면서, "가해자를 구속 기소해 엄정하게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부대의 검찰은 가해자에 대해서 범행 정도에 따라 5~30년의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가해 장병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범행 전후 정황을 봤을 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했으며,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급소를 때리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군 수사기관은 윤 일병을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는 이모(25)병장 등 병사 4명과 가혹행위를 묵인한 유모(23)하사 등 5명을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 또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징계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사망한 육군 28사단 포명연대 의부무대 소속 윤 모(24) 일병의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군 수사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4월 27일 윤 일병은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 병들에 가슴 등을 맞고 쓰렸다. 윤 일병은 당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음식들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며 뇌손상을 입어 다음 날 사망했다.
이날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일병은 지난 2013년 12월 입대해 올해 2월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배치 받은 후 주범 이모(25) 병장 등 선임병들로부터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행동이 느리다거나 어눌하게 대답하다는 이유로 '기마 자세'로 얼차려를 시킨 뒤 잠을 재우지 않았다.
선임병들은 수십여 차례 폭행당해 다리를 절뚝거리는 윤 일병에게 꾀병을 부린다며 어깨와 가슴 등을 향해 테니스공을 집어던졌으며, 힘들어하는 윤 일병에 링거 수액을 주사한 뒤 다음 원기가 돌아오면 다시 폭행을 가했다.
또 치약 한 통을 강제로 먹이거나 드러누운 얼굴에 1.5ℓ 물을 들이붓고, 심지어 개 흉내를 내게 하며 바닥에 뱉은 가래침까지 핥아먹게 했다
얼굴과 허벅지 멍을 지우기 위해 연고제 안티푸라민을 처방하면서 윤 일병의 성기에까지 발라 성적 수치심을 줬다.
윤 일병의 사망 당시 4명의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정수리 부분과 배 부위를 때리고 '엎드려뻗쳐'를 시킨 상태에서 폭행을 계속했다. 4시 30분경 윤 일병은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면서 쓰러졌지만, 이후에도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산소포화도와 심전도가 정상이라며 꾀병을 부리고 있다고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윤 일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당황한 이들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결국 연천의료원과 국군양주병원을 거쳐 의정부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윤 일병은 다음 날인 7일 숨졌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살인죄 적용 안되나", "28사단 윤 일병 사망 30년 형 적당한가", "28사단 윤 일병 사망 이런 가혹행의에도 고의성은 없었다니", "28사단 윤 일병 사망 엄정하게 사법절차 꼭 밟았으면", "28사단 윤 일병 사망 억울한 마음 풀어줄 수 있기를"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