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송' 사진으로 유명한 사진작가 장국현(71)이 금강송을 무단 벌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5월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열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 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앞서 장국현은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이 220년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는 현지 주민을 일단 5만~10만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한 것이다.
특히 장국현은 무단 벌목으로 찍은 '대왕(금강)송' 사진을 2012년 프랑스 파리, 2014년 서울 예술의 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전시회를 펼쳤으며, 사진 한 장에 400만~500만 원에 거래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안기고 있다.
이에 매체와의 통화에서 장국현은 220년 된 금강송을 벌목한 것에 대해 "사진을 찍는 데 방해가 됐다"라고 이야기 하며 "울진 소광리는 5~6번 들어가서 찍었는데 한 번도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불법임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장국현 금강송으로 예술한 사람 맞나", "장국현 220년 된 금강송 채벌 벌금이 500만 원밖에 안되다니", "장국현 무단 벌채 충격적이다", "장국현 금강송 전시회 해외에서도 열었는데 알고보니 이런 비밀이", "장국현 금강송 사진 인위적인 맛이었네", "장국현 무단 채벌까지 하면서 찍어야 했을까"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