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의 대출채권 회수에 나섰다.
산업은행은 지난 26일 청해진해운에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했으며, 곧 담보물 경매 등을 통해 담보권 실행절차를 착수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기한이익'이란 대출을 받은 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 전액을 갚지않아도 되는 권리로, 연체 등 특정한 사유로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만기 전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에 169억원을 대출해 주었으며, 이는 은행권 최다 금액이다.
산업은행 측은 청해진해운이 보유한 선박 등에 담보권을 설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 절차에 부쳐 경매 배당금을 받기까지는 통상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린다.
청해진해운의 은행권 차입금은 2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은행과 신한, 하나은행 등도 청해진해운에 10억 내외의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3개 은행은 이미 청해진해운 측에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한 상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