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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 하나은행장, 중징계 당일 거액 성과급 챙겨 도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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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 하나은행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당일에 거액의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성과급이 깎이는 하나금융그룹 내규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란 지적을 받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17일 그룹 계열사 임원들에게 주식연동 성과급(Stock Grant)를 일괄 지급했다. 김종준 은행장을 비롯한 55명의 하나은행 임원들은 지난 2011년 경영 실적에 대한 50억원의 성과급을 수령했다. 2011년 당시 하나캐피탈 사장이었던 김 행장은 당시 성과에 대해 7800만원을 받았다. 장승철 사장을 포함한 하나대투증권 임원 15명은 15억원을, 정해붕 하나SK카드 사장 등 카드사 임원 9명은 9억원을 성과급으로 받았다.

문제는 하나금융그룹이 성과급을 지급한 4월 17일은 금융당국이 김종준 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의결한 날이라는 점이다. 또 김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하나금융그룹은 전날인 4월 16일 저녁에 갑자기 성과급 지급 결정을 했고, 바로 다음날 지급했다. 하나금융그룹이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내려지기 직전에 김종준 행장에게 서둘러 성과급을 지급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대목이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당시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의 지시로 영업 정지된 미래저축은행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밝혀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실제로 이번 성과급 지급 결정은 내부 기안과 결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4월 16일 저녁 때 하나금융그룹의 지주사와 계열사로 갑자기 지시가 내려온 정황이 드러났다. 게다가 하나금융그룹 내규엔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급을 절반까지 깎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하나금융그룹이 금융감독원의 김종준 행장에 대한 중징계 전날인 4월 16일에 성과급을 결정하고 다음날 바로 지급하는 초특급 처리로 성과급을 온전히 보전해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그룹 측은 "김 행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과 성과급 지급은 별개의 사안이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성과급은 지급된 것"이라며 "장기 성과급은 회계연도 종료 4개월 내인 올해 4월 안에 지급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비탄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성과급 금액 결정과 지급이란 경영 행태에 대해 임원들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선도 적지 않다.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하나금융그룹과 김 행장에 대한 시선이 고울 수가 없다. 하나금융그룹 경영진은 법적인 책임 여부를 떠나 국민들의 도덕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역시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김 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하나금융그룹에 사전에 통보한 상황에서 성과급을 지급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중 하나은행 종합검사 후 제재방안을 마련할 때 이번 성과급 지급에 대한 적절성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그룹과 김 행장의 향후 대응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행장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후 퇴진 요구에 대해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고 사실상 거부를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선 일반적으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임원에서 퇴진하는 게 관례다. 그러나 김 행장이 퇴임을 거부하면서 금융감독원과 불편한 관계가 됐다. 금융감독원은 "거취는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김 행장 건은 누가 보더라도 무리한 투자였다는 게 명백한 만큼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감독 당국의 생각"이라고 김 행장에 대한 퇴진 압박을 해왔다. 그런데 하나금융그룹은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 합병, 하나은행의 KT ENS 협력업체 사기 대출 등 굵직한 사건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계속 부딪혀야 하는 상황이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