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이 파산 위기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법원이 벽산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돼, 벽산건설이 조만간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벽산건설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8일까지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채권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파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벽산건설은 완전자본잠식상태로 지난 12일 인수합병(M&A) 실패 공시를 내면서 4월 1일 상장폐지가 예정된 상태다. 인수합병 실패로 자본금 마련이 불가능한 벽산건설은 회생절차 종료가 당연한 수순이라는 업계의 평가다.
벽산건설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종료 판결을 내리면 15일 후 공식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제인을 파견해 채무관계에 따라 벽산건설의 자산매각에 따른 이득을 분배하게 된다.
벽산건설은 1958년 한국스레트공업으로 출발해,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35위를 기록한 중견종합건설업체다.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과 지난 2010년 2차례에 걸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부침을 겪기도 했다. '블루밍'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앞세워 2000년대 공격적인 아파트 사업을 벌이며 한때 도급순위 15위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건설경기 악화로 수주 부진과 유동성 부족으로 2012년 6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꾸준히 인수합병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말 중동계 아키드 컨소시엄의 인수가 무산되면서 사실상 파산의 수순을 밟게 됐다.
현재 벽산건설의 직원 수는 정규직 190명, 비정규직 300명 정도로 전해졌다. 파산을 하게 되면 사업 정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만 계약직으로 남게 되고, 직원 대다수는 해고 조치된다.
벽산건설의 국내외 사업장 20여곳도 피해가 예상된다. 현재 벽산건설은 베트남 호찌민에서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선 부산, 마산 등자에서 아파트 건설공사를 진행 중으로 수도권과 지방 20여곳에서 공사 현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벽산건설 주식투자자들도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