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거래법은 의협과 같은 사업자 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검토 요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해 집단휴진을 이끈 의사협회장을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도록 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2000년 집단휴진 당시에는 의협이 구성 사업자의 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집단휴진 결의는 아직 실행 이전이기 때문에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올해 공정거래법 집행과 관련해 법의 사각지대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