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대우증권이 금융당국의 잇단 제재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대우증권 직원들과 일부 점포들이 금융실명제 위반, 불법계좌 개설, 리베이트 등에 연루돼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금융감독원이 상장 주관사로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대우증권에 강력한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코스피 상장 3개월 만에 거래정지를 맞았다가 퇴출당한 중국고섬과 관련, 20일 상장 주관사인 대우증권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담당 임직원 14명에게는 정직·감봉 등의 중징계를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국고섬은 국내 증시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회사가 심각한 현금 부족 상태였는데도 마치 1000억원 이상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가진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국내 투자자들에게 공모 자금 2100억원을 챙겼다.
대우증권은 이 과정에서 외부감사인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단순 검토하는데 그치고, 중국고섬이 7700억원 상당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이를 투자위험요소에서 누락했다는 것이다. 통상 금융회사가 '기관경고'를 받으면 3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김기범 대우증권 사장의 수익 다각화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내 신사업 뿐 아니라 해외 진출도 금융당국의 제재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
김 사장은 취임 이후 줄곧 과당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라는 난관을 차별화된 해외진출 전략으로 헤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 한 바 있다.
대우증권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실사의무를 소홀히 한 것을 두고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이중제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법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를 내렸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우증권은 신한생명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금감원에 적발됐다.
대우증권 7개 지점은 신한생명으로부터 49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고, 이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판촉물로 제공함으로써 보험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보험회사에 전가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37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직원 3명에 대해 견책·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또한 한국씨티은행, 삼성증권 등 다른 금융사들도 기관주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았다.
대우증권의 악재는 이뿐만 아니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5일 대우증권에 대해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로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대우증권은 2003년부터 5년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계좌를 불법으로 개설하고 매매주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받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줬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대우증권은 CJ그룹 재경팀 직원으로부터 이 회장 명의 계좌의 주식매매 주문을 받는가 하면 이와 관련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우증권을 비롯한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도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밖에 지난 연말에도 대우증권 일부 직원들이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친인척 등의 계좌를 이용해 몰래 주식 등을 거래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대우증권은 산업은행 계열사로 2013년 2조4684억원 매출로 360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무려 136% 감소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