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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의 횡포, 공기업 불공정 관행 엄중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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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남양유업 사태'로 불리는 '갑'의 횡포와 공기업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정부 통제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백화점·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간 특약매입 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의 특약매입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격하게 다룬다.

특약매입은 대형 유통업체가 반품을 조건부로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 대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주된 거래 형태인 특약매입 거래를 통해 30%의 판매수수료 외에도 판촉행사, 매장관리 등의 비용 대부분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켜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특약매입 비용분담 기준 가이드라인'을 올 2분기에 제정하는 등 특약매입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판매 장려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추가 비용의 분담 기준이 마련된 만큼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도 집중 감시하고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시장이 커지고 있는 TV 홈쇼핑과 인터넷쇼핑 분야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불공정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공정위는 최근 서면계약 이전에 상품 주문 제조를 요구했다가 추후 아무런 이유없이 취소하거나 자신에게만 배타적으로 상품을 공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불공정행위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납품업체의 피해가 큰 핵심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점적 시정하는 한편 홈쇼핑·인터넷쇼핑 업체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도 제정도 검토한다.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밀어내기(구입강제)' 횡포도 차단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해 불거졌던 밀어내기 관련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정부고시(특정 재판매거래 불공정행위 고시)를 다음달 제정한다.

고시가 규정한 행위들은 ▶비주문 상품의 일방적 공급 및 정산행위 ▶유통기한 임박상품·비인기 제품 밀어내기 ▶유통업체 파견사원의 임금전가 등이다.

공기업이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퇴직 임원이 재직하는 기업을 챙겨주는 관행도 대폭 축소다.

공정위는 관로·통신망과 같은 필수 설비 인프라를 갖춘 공기업이나 민영화된 기간시설 사업자가 해당 설비를 활용해 부가적인 서비스 시장까지 독점하는 행위를 중점 감시 대상으로 삼았다.

이동통신망을 보유한 기간사업자가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에 뛰어들어 낮은 가격으로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밀어내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자회사에 구매물량을 몰아주거나 부당 지원해 민간 경쟁업체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퇴직 임원이 설립한 회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 합리적 사유가 있는데도 공사대금 조정을 거부하는 행위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혁신 친화적 시장환경 조성 ▶민생분야 법집행 강화 ▶경제민주화 체감 성과 구현 ▶경쟁법 글로벌화 대응 등을 5대 중점과제로 삼았다.

민생분야 측면에서는 최근 이슈화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 거래 분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고객정보 수집과 관련해 온라인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