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혼중개 계약해지와 환불이 쉬워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결혼중개계약과 관련한 환급거부나 지연, 부당한 약관 적용,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결혼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보증보험을 상습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국내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휴업 후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리기준도 함께 마련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의 '결혼중개업 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