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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이그, 과속운전 무혐의 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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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과속 운전으로 체포됐던 LA 다저스 야시엘 푸이그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푸이그는 지난달 플로리다주의 한 지역에서 최고 속도 70마일 고속도로에서 110마일까지 속도를 내 현장에서 체포돼 기소됐다. 그러나 플로리다주 검찰 관계자는 29일(한국시각) "증거 불충분으로 푸이그의 기소는 기각됐다"고 밝혔다. 당시 푸이그는 자신의 흰색 메르세데스 벤츠를 몰고가다 규정 속도를 위반해 경찰에 체포된 뒤 콜리어 카운티 감옥에 수감됐다.

푸이그는 마이너리그 시절인 지난해 4월에도 테네시주에서 규정 속도를 넘어가는 과속 운전을 해 체포된 적이 있다. 이후 푸이그는 지난해 11월 사회봉사 명령을 모두 이행한 뒤 징계를 풀었다.

과속 운전을 습관처럼 하는 푸이그는 최근 다저스의 스탠 카스텐 사장에게 "당분간 개인 기사를 고용해 다니겠다"며 사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노재형 기자 jhn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