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한국담배협회,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 사회전반 갈등과 비용 지불 주장

by

한국담배협회는 건보공단 이사회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외국 사례의 해석에 근거해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려는 것은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며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지불케 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담배협회는 구상금 청구 소송이 현실성 없고 사회적 갈등만을 초래하는 무리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상금 청구소송은 기존의 개인 소송과 법리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건보공단의 주장과 달리, 국내외에서 진행된 유사한 소송에서 단 한차례도 원고가 승소한 전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2011년 고등법원은 (1) 흡연과 질병 사이의 개별적인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2) 담배 제품에는 결함이 없으며, (3) 담배회사가 관련 법규를 준수해 왔으므로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치료비를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궁극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될 것이며, 사회적 갈등만 유발할 뿐이다는 것이 주장의 두번째 근거다.

우선 한국 담배 산업의 특수성에 따라 건보공단이 제기하는 소송 대상은 담배회사뿐 아니라 국가도 포함될 것이다. 담배산업이 민영화된 2002년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수십 년간 정부가 직접 담배 산업을 소유하고 운영해 왔다. 공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흡연으로 인한 건강 상 위해가 25년간 누적되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정부도 책임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 본 소송은 정부 대 정부 간의 소송으로 번져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패소한 개인 소송들에서도 정부는 항상 공동 피고였으며, 정부도 재판 과정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이 없음을 밝혀 왔다.

이날 한국담배협회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구상금 청구 소송은 향후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다른 산업에까지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하는 비상식적인 선례가 되어, 유사한 소송을 양산하는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