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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보유출 불안감 악용 사건 발생 주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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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우려했던 일이 자꾸 현실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최근 카드 3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한 전자금융 사기사건이 속출하자 주의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최근 정보 유출 사고에 연루됐으니 수사를 위해 요청하는 정보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정보를 알려줬다가 5000만원 피해를 봤다.

B씨는 악성코드 유포 후 정보 유출 내역 확인용 가짜사이트에 유도돼 피해를 입은 경우로, 자신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줄 모르고 정보 유출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한 순간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피싱사이트로 유도돼 300만원을 날렸다.

또다른 C씨는 카드사 직원이라고 사칭한 사람에게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줄테니 당신의 채무정보를 알려달라'면서 '일부 채무는 우선 변제되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가상계좌로 이체하라는 안내에 따랐다가 500만원을 떼이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개인 정보 유출한 3개 카드사와 신용정보사가 보낸 것처럼 가장하면서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스마트폰을 감염시켜 소액결제 피해를 입힌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기는 국민의 불안 심리를 교묘히 악용한 전형적인 금융사기로 카드 3사로부터 유출된 정보가 범죄에 이용된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 직원임을 밝히더라도 정보 유출 사고 등을 빙자해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각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경찰청 112(사이버테러대응센터 182)로 즉시 신고할 것을 금감원은 당부했다.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