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이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28살 김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수차례 대마초를 피웠던 게 이유다. 김씨는 지난 2012년 경기도 오산 미국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이 밀반입한 대마초를 브로커에게 건네받아 4차례에 걸쳐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7년 유흥업소 종업원과 시비를 벌였다가 이른바 김 회장 '보복 폭행' 사건을 불러왔던 당사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현대가 3세인 정 모 씨 등의 대마초 흡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연루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검찰 수사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지명수배까지 됐지만, 지난해 12월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