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항소'
'퍼블리시티권'에서 패소한 유명 연예인 송혜교, 장동건, 김남길, 소녀시대를 비롯한 연예인 35명이 항소했다.
14일 송혜교, 장동건, 김남길, 소녀시대 등 연예인 35명은 서울 강남구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퍼블리시티권'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원고들이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등법원의 심리를 거쳐 사건에 대한 시비를 다시 가려보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소장은 접수된 뒤 이르면 1~2주 내로 고등법원으로 보내져 기일을 결정하게 된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연예인 35명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에 있는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실정법, 확립된 관습법이 없는 상황에서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 요건이나 보호 대상, 존속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성형외과 홍보를 위한 카테고리가 아닌 다른 게시판에 사진이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때문에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송혜교 항소 소식에 네티즌은 "송혜교 항소, 끝까지 가네", "송혜교 항소, 아직도 분이 안플린듯", "송혜교 항소, 자기 얼굴 이용당한게 싫은듯"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송혜교, 장동건, 김남길, 소녀시대, f(x), 원더걸스, 슈퍼주니어, 2AM, 2PM 등 연예인 35명은 지난해 해당 성형외과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자신들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