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과자의 포장 뻥튀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 내용물의 5배까지 포장으로 부풀려져 있었다.
컨슈머리서치는 14일 오리온, 롯데제과, 해태제과, 크라운제과 등 4개 제과업체 과자 20종의 포장 비율을 측정했다. 85%인 17개 제품에서 내용물의 부피가 포장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밝혔다.
제품 선정은 지난해 소비자들이 여러 루트로 과대 포장 의혹을 제기한 4개 제과업체 제품 중 각각 5개가 선정됐다.
'뻥튀기 포장' 1위는 오리온의 '마켓오 리얼 브라우니'였다. 은박지 낱개 포장과 완충재를 걷어낸 실제 내용물의 부피가 171.8c㎥로 박스부피(1021.2c㎥)의 16.8%였다.
포장 상자의 83.2%는 빈 공간이어서 포장이 내용물보다 5배나 컸다. 롯데제과의 '갸또 화이트'도 낱개 포장과 트레이(과자를 올려놓거나 담아둘 수 있는 소형쟁반 모양의 내부 구조물) 등을 제거할 경우 과자 부피가 최종포장 부피 대비 19.3%에 그쳤다. 80.7%는 빈 공간이었다.
70% 이상의 과대포장 비율 제품은 오리온 '리얼초콜릿 클래식 미니'(77.6%), 크라운제과 '쿠크다스'(77.1%), 해태제과 '계란과자'(76.2%), 오리온 '참붕어빵'(72.3%), 크라운 '초코하임'(72%), '칙촉'(70%) 등이었다.
과대포장 비율이 60%가 넘는 제품도 오리온의 '고소미'(69.7%), 롯데 '엄마손파이'(69%), 크라운제과의 '버터와플'(68.6%), 해태제과 '오예스'(65.2%), 크라운제과 '국희땅콩샌드'(63.9%), 해태제과 '버터링'(63%)등 6개에 달했다.
오리온의 경우 단일 제품으로 포장비율이 가장 뻥튀기 되기도 했지만 과대포장을 한 과자제품 10개 중 4개나 포함돼 있었다. 컨슈머리서치측은 '오리온 제품의 과대포장이 가장 심각하다'고 밝혔다.
내용물이 포장 부피의 절반 이하인 빈 공간 비율 50% 이상 제품은 해태제과 '후렌치파이'(59.4%), 오리온 '초코칩쿠키'(58.5%), 롯데제과 '하비스트'(56.9%)등 3개였다.
하지만 과대포장을 막기 위해 제정된 환경부의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율로 계산하면 빈 공간 비율이 20%를 넘어 규정을 위반한 제품은 크라운제과 '쿠크다스'(53.5%)와 '초코하임'(34.6%),'연양갱'(26.5%),'버터와플'(21.4%), 롯데제과 '칙촉'(33.7%)등 5종에 불과하다. 당국의 예외조항과 편법 때문이다.
실제 내용물 대비한 포장 비율과 법 규정에 따른 포장 비율이 다른 것은 환경부 규칙이 포장 비율을 측정할 때 실제 내용물 기준이 아닌 1차 속 포장과 최종 상자 포장과의 비율만을 따지기 때문이다. 또 제품의 부스러짐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포장 속 완충재, 트레이 등도 1차 포장에 포함시켜 빈 공간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것을 방치하기 때문이다.
트레이와 완충재가 들어가는 상자의 경우 측정 시 가로-세로-높이 모두 실제보다 10mm의 여유 공간을 더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과대포장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1차 포장을 크게 부풀리고 완충재 트레이 등을 많이 넣으면 2차 포장과의 비율이 좁혀져 법적 규정을 피해 갈 수 있다.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해 소비자에 대한 눈속임도 막고 자원도 절약하기 위해 규칙을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유명무실해졌다.
컨슈머리서치측은 '이 같은 기준으로 측정할 경우 일부 제품의 경우 1차 포장이 아주 과도해서 내용물이 포장부피보다 더 큰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차 포장의 부피를 측정할 때 구겨지거나 접혀진 부분을 펴서 최대 길이, 최대 폭으로 재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조사들은 "법적 기준에 따르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컨슈머리서치 관계자는 "제조업체들이 내용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포장을 부풀려 소비자들을 눈속임하고 있다. 포장 횟수와 포장 측정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