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물류 계열사가 영세 지입차주와의 계약에서 '갑의 횡포' 논란에 휘말렸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로지스틱스(LLC)가 재위탁 지입차주들로부터 정부 유가보조금 혜택을 거의 받지 못받는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이는 LLC가 지입차주를 관리하는 중간 위탁 운송업체에 유류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인색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유통 계열사인 롯데마트와 롯데슈퍼의 운송 체계는 같은 그룹 계열사 LLC가 직계약 운송사를 맡고, LLC는 J운수 등 다수의 재위탁 운송사를 통해 지입차주를 사용하는 구조다.
LLC는 재위탁 운송사에 지입차량 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고, 재위탁 운송사가 지입차주의 유류비 등 급여를 담당하기 때문에 지입차주와 직접 관련은 없다.
하지만 LLC가 재위탁 운송사에 내려주는 유류 관련 비용이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 턱없이 인색해 영세 차주들의 불만이 크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말하는 것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지입차주 등 화물운송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돼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시행중인 유가보조금 지급 방식은 차주가 지정된 '유류구매카드(화물복지카드)'를 발급받은 뒤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뒤 카드 결제를 할 때 일정액을 할인받는 방식이다.
화물 트럭 톤수에 따라 월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유량이 정해져 있는데, 5t 트럭의 경우 월간 한도가 1500ℓ정도다. ℓ당 340∼350원 정도 할인받은 금액이 유가보조금이다. 월 1000ℓ를 주유했다면 34만원 가량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롯데마트와 롯데슈퍼의 물류 운송을 담당했던 차주들은 이같은 유가보조금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LLC가 J운수에 유류비를 지불하면서 유가보조금분의 상당액을 공제한 뒤 지급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LLC의 경우 계약된 유류비를 재위탁 운송사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차주가 지원받은 유가보조금 중 85%를 공제한 뒤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차주가 월 100만원 어치 주유를 했다고 가정할 때 유가보조금 할인 혜택을 받으면 실제 결제액은 80만원 정도다. LLC는 주유 실비 80만원과 함께 유가보조금 혜택분 20만원에서 85%를 공제한 3만원을 지급한다. 말하자면 유가보조금을 미리 떼고 실제 유류 결제금 정도만 지급하는 것.
LLC 관계자는 "과거 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유가보조금은 유류비를 부담한 사업자에 귀속된다고 돼 있어 보조금을 착복하거나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쟁업체 사례와 비교하면 롯데의 지입차주 처우는 크게 인색하다. A마트의 경우 차주들의 실제 결제금액이 아닌 관련 거리 규정에 따른 유류 소모량을 기준으로 유류비를 책정해준다. 이에 따라 차주들은 유가보조금을 그대로 보전받는 것은 물론 개인 재량에 따라 연비 절감 운행으로 유류비 차액을 남겼더라도 간섭하지 않는다.
또다른 B그룹 계열사의 경우 월 100만원 어치 주유했다면 90만원을 지급한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때 유류비의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는 것이다. 차주 입장에서는 유가보조금 20만원 혜택을 모두 보전받는 셈이다.
LLC는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차주가 실제 부담한 유류비 만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1년여 전부터 유류 실비 외에 몇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차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한 배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주들은 "유가보조금은 차주에게 혜택이 가도록 돼 있는데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유류 실비만 지급하면 차주가 체감하는 유가보조금 혜택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항변한다.
최근 이같은 횡포를 이기지 못해 다른 유통회사로 이직한 박모씨(51)는 "38개월 동안 LLC의 지입차주로 일하면서 받지 못한 유가보조금만 해도 1100만원에 이른다"면서 "현재 내가 일하고 있는 이마트와 비교하면 너무 대조적"이라며 스포츠조선 소비자인사이트(www.consumer-insight.co.kr)에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박씨 등 차주들의 증언에 따르면 LLC는 차주들이 유류비 산정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J운수를 통해 계약 포기 등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을'의 입장으로 약자인 차주들은 울며 겨자먹기만 되풀이해 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물류회사에 따라 운송비를 후하게 또는 박하게 처주는 차이는 있겠지만 이는 차주와 회사간 민사상 계약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J운수 측은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입을 닫았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