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오계약을 아십니까?'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유통회사 '빅3' 중 홈플러스의 비정규직 처우가 논란이다.
이마트는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1만여명의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롯데마트도 지난해 4월 비정규직 중 희망자 전원(19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했다. 정부의 경제민주화 취지에 발맞춰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내 약자의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이른바 '점오계약' 문제를 놓고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지난해부터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점오계약이란 근로계약이 하루 7.5시간 근무 등 '0.5시간'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일컫는 용어. 홈플러스는 1만5000여명의 비정규직과 4시간·4.5시간, 5시간·5.5시간, 6시간·6.5시간, 7시간·7.5시간 등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가령 7.5시간 비정규직 사원들의 경우 사실상 8시간 근무를 하는데도 7.5시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근로기준법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돼 있어 정상적인 연장수당도 받지못받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또 얼마전부터 홈플러스는 계산대 비정규직 사원들과 4시간20분, 5시간 20분, 6시간 20분 등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게 노조측의 주장이다. 이는 '점오계약'에서 10분 더 단축함으로써 보수를 깎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하루 7시간30분 계약과 관련, "전문기관과 조사한 결과 출근준비 평균 21분, 퇴근준비 평균 18분 이상으로 실제 일하는 시간은 8시간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임금을 30분 단위로 운영해서 남기는 홈플러스의 이익이 연간 113억이상 이라는 게 노조측의 추산이다. 비정규직 사원들은 무급식사 시간도 서류상 1시간이지만 실제론 30분 정도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4일부터 쟁위행위에 들어간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의 하루 8시간 기준 근로계약 등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9일부터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홈플러스 노조는 몇몇 영업점을 중심으로 지난달 31일 부분파업을 벌인 바 있다.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사원 상당수가 근무복을 사비로 구입하는 것도 문제삼고 있다. 매장 근무복 중 상의만을 지원해 하의와 신발은 회사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홈플러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비정규직의 처우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성환 사장의 안이한 현실인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도 사장은 지난해 12월31일 이메일로 보낸 신년 메시지에서 "2013년 한 해 7개 대형점포의 성공적인 리모델링 등 시장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노력들은 대형마트 영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을 실제 현장에서 실행하는 임직원의 행복이다.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고객·직원·사회 모두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성장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의 '점오계약' 아우성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임직원의 행복'은 부조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점오계약'과 관련,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라며 노조와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즉 주 5일제 근무가 법제화된 지난 2004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하루 7시간씩 주 6일, 주 단위로 42간 일을 했다고 한다. 이 상황에서 주 5일로 근무일수를 단축하다보니 하루 7시간씩 일할 경우 주 35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들었고, 임금보전 차원에서 하루 7.5시간 계약을 하게되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조의 비정규직 '8시간 기준'은 유통업계의 현실에 비춰봐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노조와의 대화창구는 열려있고 앞으로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또 근무복 개인구입에 대해서는 "물건하역장 등 일부 매장 근로자들은 근무복이 빨리 헤져 지원을 하고 있다. 매장상황에 따라 근무복 차등지급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