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윤정수가 파산했다.
윤정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8단독 박현배 판사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법원은 윤정수 대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재산 상태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채권자집회는 내년 2월11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윤정수는 빚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투자 실패와 보증 등으로 10억원 이상의 채무를 지게된 윤씨는 지난 9월13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바 있다. 윤정수는 빚을 갚기 위해 23억원 규모의 집을 경매로 처분했으나 부채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는 과거 방송을 통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과 함께 "월 이자가 900만원에 이른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