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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항소 기각,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류시원측 "즉시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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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벌금형 선고'

아내를 폭행하고 불법으로 위치추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류시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아내 조 모 씨에 대한 폭행 및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시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기에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아내의 잘못된 생활 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남의 허물만 탓할게 아니라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가정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아이의 엄마인 아내의 사생활에 대한 배려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류시원의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전했다.

또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 신뢰가 중요한데 아내를 믿지 못하고 GPS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등 아내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GPS를 제거해 달라는 요구에 오히려 카드와 차키를 빼앗으려 한 것은 감시 수준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대등한 관계의 부부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류시원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내의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인 GPS를 몰래 부착하고, 아내의 스마트폰에 위치정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를 추적한 혐의와 2011년 8월 자신의 자택에서 아내를 협박하며 뺨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류시원 측은 공판을 마친 후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즉시 상고한다는 것이 입장이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불복,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