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원의 향후 연기 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소속사인 포레스타엔터테인먼트(이하 포레스타)와 전속계약 해지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정석원에 대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가 '연예활동 자제 원칙'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 정석원에 대한 보이콧을 의미한다.
연매협은 8일 상벌윤리조정위원회(이하 상벌위) 결정 고지를 통해 "배우 정석원이 주장한 연예매니지먼트 성실행사 및 사생활 등 침해 방지 노력 의무 불이행, 정산과 관련된 위반에 대해서는 소속사의 귀책사유보다는 배우 정석원이 일방적 계약해지를 주장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연매협은 "정석원이 상벌위에 변호인과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주장하며 조정 수용의 의사를 보였으나 며칠 후 돌연 조정 수용을 거부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벌위는 본 사안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와 자칫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상호 큰 과오 없는 상황에서의 배우 이탈 문제) 좋은 선례를 남기고자 상벌위의 윤리 심의를 재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포레스타에서 제출한 매출정산 자료 및 진술 내용 등과 배우 정석원이 상벌위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그리고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기타 자료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고 공정하게 검토 한 결과, 배우 정석원이 주장하는 전속계약서 위반에 대해 포레스타는 큰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연매협은 "상벌위에서는 정석원에 대해 '연예활동 자제 원칙'을 의결했다"며 "본회의 회원(사)소속 배우의 전반적인 연예 활동시 배우 정석원이 캐스팅 후보로 거론될 경우 협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취하여 캐스팅에 대한 논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앞서 9월 초 정석원은 소속사 포레스타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매니지먼트 계약은 3월 8개월이 남아 있다.
연매협의 조정을 거부한 정석원은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