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골든브릿지 빌딩에 상무대표부 사무실을 두고 있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최근 잦은 집회, 시위에 따른 업무 지장 등을 이유로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노조의 집회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이 확인됐다. 베트남 대사관은 지난달 30일 외교부에 공문을 접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관례상 외교 공관 인근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회, 시위가 금지돼 있지만 관련 집회가 계속 되고 있어 자칫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8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주한 베트남대사관은 자국 상무대표부와 노무관리 사무실, 외교관 관저 등이 입주한 골든브릿지 빌딩 앞에서 지난해부터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의 농성이 계속되자 지난 10월 30일 외교부에 업무 지장을 호소하며 경비 강화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주한 베트남대사관은 공문을 통해 '골든 브릿지빌딩에서 1년 이상 계속적인 시위가 열리고 물리적 충돌도 발생한 적이 있다'며 '대사관 사무실 및 관저 자산과 외교관의 신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베트남대사관은 2005년 한국과의 교역이 확대되고 국내 체류중인 베트남 국민이 증가하자 대사관을 찾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대사관에서 상무대표부와 노무관 사무실 등을 골든브릿지빌딩으로 분리, 이전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부터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의 집회가 계속되고 같은해 10월부터 천막농성까지 벌어지자 상무대표부 사무실 이전 등을 검토했으나 적절한 이전 장소를 찾지 못하고 결국 외교부에 이같은 요청을 전달하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골든브릿지 사측도 노조의 시위가 대규모이고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입주민과의 마찰 우려가 있는만큼 집회 허가를 금지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바 있다. 경찰측은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집회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들어 집회를 계속 허가해주고 있다.
한편 골든브릿지 빌딩 소유주인 (주)노마즈는 집회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재산권 침해 사유로 지난 7일 형사고소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