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홈쇼핑인 홈앤쇼핑은 '제주옥돔 명인이 중국산 옥돔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에 판매했다'는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전액 환불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홈앤쇼핑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해양경찰청에서 발표한 수산전통식품명인 이 모씨가 판매한 제주옥돔은 지난 5월31일 홈앤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된 것"이라고 이같이 전했다.
홈앤쇼핑은 "제품을 구매한 고객 전원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농수축산물의 품질과 원산지에 대해 더욱 강력한 검증과 철저한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산 옥돔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뒤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옥돔가공 수산전통식품명인 이 모씨(60)와 수산물도매업체 대표 강 모씨(39) 등 5명을 붙잡았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말부터 지난 10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수산물가공공장에서 4억원 상당의 중국산 옥돔 약 10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후 지난 5월말 홈쇼핑 등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4t(1억 6000만원 상당)가량을 판매하는 등 홈쇼핑과 인터넷을 이용해 7t(약 2억8000만원)을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제주 재래시장에서 수산물도매업체를 운영하는 강씨로부터 중국산 옥돔 14t 상당을 9700만원에 사들여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주 옥돔 명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