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건수가 지난 1분기 보다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 2분기 중 KT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건수가 2168건으로 지난 1분기 958건보다 126.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KT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보면 ▲사용중인 전화요금이 미납되었다는 ARS 멘트에 따라 '0번'을 누르니 상담사가 75만원 미납되었다며 개인정보를 요구 ▲고객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이 개통되어 요금이 체납중이라며 계좌번호를 요구 ▲최신 LTE 휴대폰으로 교체 이벤트 중이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KT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는 주로 ARS(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해 상담원이 연결돼 전화요금 미납 등을 빌미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T사칭 보이스피싱 외에도 지난 3월 새로 출범한 신용회복 지원기관인 '국민행복기금'을 사칭해 채무감면을 빌미로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모바일 청첩장을 클릭하게 해 소액결제 피해를 유발한 사례도 빈번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경찰청·금융감독원·(주)KT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스미싱이 의심되는 경우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하면 사기여부 확인과 함께 통신사의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은행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등록', '지급 정지요청' 등 피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며 "이미 금전 피해가 발생한 후라도 경찰, 해당 금융기관 등에 연결돼 신속한 후속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